Page 15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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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2등급~5등급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7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은 구입품목비용 + 대여품목비용(대여료)




































                                                                                                          (2020.1. 1. 기준)








                                              70,990   2,129,700       425,940          255,560          170,370
                                              65,870   1,976,100       395,220          237,130          158,080
                                              60,740   1,822,200       364,440          218,660          145,770
                                              62,230   1,866,900       373,380          224,020          149,350
                                              57,750   1,732,500       346,500          207,900          138,600
                                              53,230   1,596,900       319,380          191,620          12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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