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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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2등급~5등급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7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은 구입품목비용 + 대여품목비용(대여료)
(2020.1. 1. 기준)
70,990 2,129,700 425,940 255,560 170,370
65,870 1,976,100 395,220 237,130 158,080
60,740 1,822,200 364,440 218,660 145,770
62,230 1,866,900 373,380 224,020 149,350
57,750 1,732,500 346,500 207,900 138,600
53,230 1,596,900 319,380 191,620 12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