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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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1. 기준)
14,530 2,170 1,300 870
22,310 3,340 2,000 1,330
29,920 4,480 2,690 1,790
37,780 5,660 3,400 2,260
42,930 6,430 3,860 2,570
47,460 7,110 4,270 2,840
51,630 7,740 4,640 3,090
55,490 8,320 4,990 3,320
(2020.1. 1. 기준)
74,470 11,170 6,700 4,460
67,150 10,070 6,040 4,020
41,930 6,280 3,770 2,510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2020.1. 1. 기준)
36,110 5,410 3,240 2,160
45,290 6,790 4,070 2,710
54,490 8,170 4,900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