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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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2020.3.31.까지)


                      18시 이후 06시 이전·토요일·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주·야간보호급여 토요일 가산비용은 2020.4.1.부로 폐지됨





                       장기요양 3등급 일반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화, 수, 목 (월12일)과 일요일 (월4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47,460원(급여제공시간 180분 이상)


                                                     816,310원 (① 759,360원 + ② 56,950원)
                                                     ① (화, 수, 목, 일) : 47,460원 × 16일  = 759,360원
                                                     ② (일요일 가산비용) : (47,460원 × 4일) × 30%  = 56,950원

                                                     122,440원 ((① 759,360원 + ② 56,950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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