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P. 11
(2020.1. 1.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의2(감경제외대상)신설 (2020년 2월 적용예정)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수급자를 매월 확인하여 다음달 감경제외
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 없음
(2020.1. 1. 기준)
1,498,300 224,740 134,840 89,890
1,331,800 199,770 119,860 79,900
1,276,300 191,440 114,860 76,570
1,173,200 175,980 105,580 70,390
1,007,200 151,080 90,640 60,430
566,600 84,990 50,990 3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