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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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1.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의2(감경제외대상)신설 (2020년 2월 적용예정)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수급자를 매월 확인하여 다음달 감경제외
                             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 없음
















                                                                                                           (2020.1. 1. 기준)









                                    1,498,300   224,740       134,840           89,890
                                    1,331,800   199,770       119,860           79,900
                                    1,276,300   191,440       114,860           76,570
                                    1,173,200   175,980       105,580           70,390
                                    1,007,200   151,080       90,640            60,430
                                    566,600     84,990        50,990            3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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