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