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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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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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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