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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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장기요양기관은     ,    ,     의무사항 위반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의무 위반 신고 상담 : 관할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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