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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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수급자가 신체·인지기능 상태에 알맞은 맞춤형 급여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운영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연장 안내
2020년 1월 1일 ~ 본 사업 시행 전까지
※ 통합재가급여 제공 가능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통합형 > < 가정방문통합형 >
주야간보호 서비스(건강관리)를 방문요양 자택 생활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목욕)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저하 (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를
방지 및 재활을 도모합니다.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월 8회 이상) ○ 방문간호(월 4회 이상)
○ 방문요양(월 1회 이상) ○ 방문요양(월 4회 이상)
○ 방문목욕 ○ 방문목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