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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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계약의사 진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월 2회까지 계약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다른 계약의사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월3회까지 가능
계약의사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계약의사 진찰비용 중 시설급여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약의사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계약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필요시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을 권유합니다.
계약의사가 활동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상세검색에서 계약의사 활동기관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 진찰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약의사 진찰 알림서비스>를 통해 공단은 계약의사 진찰 여부를 계약 당시 등록된 연락처로
월 1회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의사 진료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초진비용 3,220원 1,930원 1,290원
(16,140원)
재진비용
(11,540원) 2,300원 1,380원 9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