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수급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급여를 동일 날 이용 불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인 경우「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불가 12,340 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