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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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수급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급여를 동일 날 이용 불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인 경우「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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