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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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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